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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코로나백신 미접종자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출입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노래방 등등입니다. 최근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만일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 과태료는 사업주가 150만원을, 이용자가 1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2차 위반을 한 사업주는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신경을 많이 쓸수밖에 없죠.

 

 

 

 

 



다만 사적모임 제한인 6명 중 1명까지는 미접종도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까지 예외 허용이 되구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3개월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제가 2차 접종을 마친 게 9월24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3개월이 되는 12월24일 이후부터는부스터샷을 맞아야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한 건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괜히 백신 일찍 맞았네? 하고 후회가 되더라구요.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백신 3차 접종 예약하라고 안내문이 오고 말이죠. 그런데 찾아보니 2차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 더라구요. 6개월 이내 부스터샷을 맞으면 방역패스가 되는 거고,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 맞아야 합니다. 

 

 



 

 

 

 


얀센 접종자들은 일찍 맞은 경우가 많아서 보통 12월에 6개월 효력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기간 내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맞기 싫지만 억지로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부스터샷의 효력은 접종완료 당일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얀센이든 다른 백신이든 이 점은 동일하니 유효기간 임박해서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꿈꿨으나 어째 산 너머 산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신 효과도 모르겠고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듯해 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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