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월 최대 42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3가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중 첫 번째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 18세 이하는 부모 보호 아래 있다 보니 줄어든 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중복)에 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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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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