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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4년부터는 월 최대 42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3가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중 첫 번째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 18세 이하는 부모 보호 아래 있다 보니 줄어든 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중복)에 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임금 등을 반영해 달라집니다. 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2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재산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래 설명처럼 계산이 많이 복잡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르겠고, 장애등급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일단 신청하셔서 조사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조사와 장애인등급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합격하면 좋은 거고, 불합격하면 조건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금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두었으니 활용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온라인문의는 복지로를 통해, 전화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장애인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소득감소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에 대한 것입니다. 24년 기초급여는 33만4000원, 24년 부가급여는 9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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