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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가족이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 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대비해 사망자를 대신해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5가지와 수령액,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5가지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급하던 자
2.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자
3. 2016년 이후 사망한 자의 경우 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연금을 납부한 자
4.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동안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자. 단, 가입기간 중 3년 이상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경우는 제외
5.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위의 5가지 상황 중에서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기간 중이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점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는?

유족연금은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자가 우선이며 지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25세 미만
3. 60세 이상 부모
4.19세 이상 손자녀
5.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 60세 이상 조부모
6. 장애등금 2급 이상의 직계존비속
만일 해당하는 유족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사망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 명시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도 동거인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을 경우 사망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과 비율은?

유족연금 수령액과 비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2년 이라면 100만원의 50퍼센트인 50만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4년 부양가족연금은 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293,580원, 자녀와 부모는 195,660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예시의 배우자의 경우 524,465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권리가 생긴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우편을 보내거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까운 지사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구비서류는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해당시 필요한 별로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 표의 오른쪽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소득있다면 못 받을까?
요즘 맞벌이가 늘어나 부부가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배우자 사망의 경우 3년 동안은 무조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근의 3년 평균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족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계속해서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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