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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급여항목에 있는 의료비 지출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만일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쓴 본인부담금 지출이 자신의 소득구간의 상한선보다 높다면,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독 올해 병원을 자주 가고,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본인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알아서 신청해야지 국가가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기에 안내 우편물이 오기는 하지만 이사나 누락 등의 이유로 넘어갈 수 있으니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조회,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올해 환급받는 것이므로 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년도 소득분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표를 보시고 자신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월마다 내는 건보료가 얼마지를 체크하셔서 소득분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일 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월 15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낸다면 소득 8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급여항목만 해당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 성형수술비, 2~3일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제외입니다.
소득하위 50퍼센트는 2023년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4만원~10만원씩 크게 올라갑니다.
위와 같은 소득분위는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납액으로 산출합니다. 자신이 내는 월 건보료를 모르시는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를 통해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고 조회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환급급 조회, 건강보험 앱은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경로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우편물로 고지를 받으셨거나 환급금조회를 통해서 대상자임을 확인하셨으면 환급금 조회란에서 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어서 매년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 매번 환급금 신청을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해놓으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만들어놓으면 따로 우편물 고지는 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아래 첨부한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셔서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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