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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도세 비과세는 9억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고, 그 시기를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법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라고 정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다보니 잔금이 임박한 매도자들이 잔금을 늦게 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2021년 12월8일)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기는 잔금이나 등기일 중 빠른날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7억에 취득한 주택을 개정법 공포일 전에 12억에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3000만원가량 발생하지만, 공포일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양도세의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려면 공동명의로 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채우는 등 애를 쓰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하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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