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따로 연락이 오거나 자동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재산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시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기초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령나이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라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 재산, 부채까지 모두 반영되는데 2024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이 기준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월급에서 11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에
예적금 이자나 임차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과 자동차, 회원권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계산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으로 23년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중고차가액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실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반해, 24년부터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 가셔서 모의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복지로 모의계산기도 내용이 복잡해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든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기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50만 1900원 이상 지급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걱정마시고 나이가 해당된다면 가까운 행정센터에 연락하셔서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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