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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잇파트 2020. 12.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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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잘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명령 없이도 지킬 사람은 가족들 보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은 곳 있어도 안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길거리와 마트에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무튼 23일 오늘부로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사적인 모임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식당을 비롯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해당돼요. 대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구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들은 5인 이상이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같이 사는 가족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 식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도 업무 외의 사적모임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미팅이나 이런 건 마스크 안 벗고 할 수 있지만 밥먹거나 차마시는 건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 감염 위험이 크지요.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는 50명 이하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이야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장례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교회에서 20인까지 허용이 됐는데, 전 이게 첨엔 이해가 안 갔는데 성탄절 온라인예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네요. 대면 예배만 몰래 안 한다면 이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스키장, 해돋이 명소도 폐쇄하고, 정부도 마음도 급한가 봅니다. 오죽하면 강릉 시장이 제발 오지 말라는 호소문을 내보냈을까요?





그러면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사람 8명이 가서 4명씩 따로따로 앉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명이 모여 3명씩 따로 앉아 식사를 했다가 이중 확진자가 나와 역학조사시에 5인 이상 집합이 걸린다면 과태료 300만원에 구상권까지 청구돼 생각보다 출혈이 클 수 있습니다. 안 걸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리세요. 제발 다음달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학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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